고용·노동

직원의 퇴사때 실업급여 관련해서 업주가 신경써줘야할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열심히 일해왔던 직원이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됐는데, 실업급여라도 받게 도와주려면 업주 입장에서는 어떤걸 신경써주면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코드에 따라 수급자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만료,권고사직의 코드를 선택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권고사직 상실코드를 적용한다면 귀사에서 지급받는 고용지원금등을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대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직사유를 사실그대로 기재하여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늦지않게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즉, 해당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수급에 공모한 때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각 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며,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수급조건을 갖춘 근로자가 퇴직한다면,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빨리 해주면 됩니다.

      빨리 제출해줘서 근로자가 빠르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시면 됩니다.

      그외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가능한 것으로 변경해주는 것은 부정수급 공모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사인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신고해주는 경우등)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직할 경우에만 수급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이라던지

      아니면 질병, 거소이전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일 경우만 수급가능합니다.

      따라서 있는 그대로 퇴직사유를 작성하셔야지 직원의 처우를 위해 다르게 신고하시면

      부정수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신고하면 되며, 사유에 알맞는 상실코드와 이직확인서로 신고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도와주려 하다가 부정수급으로 적발 시 사업주 또한 처벌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