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근무하는 직장을 다닐거 같은데요
야간근무수당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야간근무수당이 1.5배인것도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맞습니다.
야간근로 시간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2시부터 익일 06시 까지 8시간이 야간근로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서 근로를 하면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니 1.5배가 됩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야간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위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적용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란 22시~익일 0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우선 야간근로시간 가산 적용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22시부터 06시까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실시한 경우 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한 시간을 말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야간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22시~익일 06시 사이의 시간에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50%의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는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1.5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야간가산수당이 적용되는 시간은 22시~06시까지 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가 적용되며, 5인미만사업장은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동안에 제공한 근로를 의미합니다.
2. 야간근로를 하게 되면 통상임금(시급)의 1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 ~ 다음날 오전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참조).
네. 1.5배가 맞고, 만약 휴일에 야간근로를 한다면 2배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 0.5배 가산하여 추가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인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