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경우에 추가수당 요구해도 되나요.?
2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근무시간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계약일로부터 정함이 없음 으로 명시되어 있음)과 수습기간을 3개월로 잡고 계약하였습니다 한달정도 일했을때 스텝인 제가 직원을 서포트 못한다는 이유로 갑자스레 이번달까지만(1주전통보) 나와주면 좋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퇴근시간을 넘어 10시 45분~50분까지 매번 추가근무 하였습니다 이경우에 15분에서 20분 사이의 시간에 해당하는 야간수당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3항). 따라서 오후 10시 이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단,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만 적용). 또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서포트를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간근로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분 단위에 대해서도 야간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여부는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 수 없어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야간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급되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야간근로수당 청구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다만 퇴근 시간을 명확히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부당해고인지
말씀해주신 것만으로 확언드릴 수 없으나 만약 사업주가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가 성립됩니다. 다만 부당해고 역시 위 야간수당과 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성립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1) 야간근로수당 : 근로자가 22시~06시 사이에 근로한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 시간 단위 또는 분 단위까지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 상 "분 단위까지 포함"하여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부당해고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해고는 그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또는 해고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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