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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지불금 5억을(할아버지 통장) 받았습니다

청년농지자금 대출을 받아 할아버지 농지를 구매후 지불금 5억을(할아버지 통장) 받았습니다

증여신고를 해야 하나요

증여세를 내야한다면 얼마나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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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신다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 대출을 받음.

    2. 할아버님의 농지를 구매함

    3. 할아버님에게 5억원을 증여받음

    만약 할아버님에게 농지 구매자금을 지급하고, 할아버님께서 지급받으신 5억원을 질문자님께 다시 돌려주신 상황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5억원의 금액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차감 후 8천만원 가량의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명의의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매수대금을 할아버지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손자는 해당 농지의 시가를 반영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농지를 손자에게 유상양도한 할아버지는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양도한 농지가 세법상의 8년 재촌자경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최대 1억원까지 감면될 수 있으니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할아버지 명의 토지 구매자금을 증여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증여재산 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8천만원입니다.

    다만, 할아버지와 차용증을 쓰고 할아버지로부터 5억을 상환받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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