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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할미새8
유망한할미새824.04.02

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요즘 중고거래 어플에서 사기가 많아지는거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직거래를 했는데 그게 가짜였거나 쓴거이고 소액이라할때 그 가해자가 탈퇴까지 하면 잡을 방법이 있는거죠??

이러한 범죄가 없어져야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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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해자가 탈퇴를 한 경우에도 해당 계정에 대한 정보는 일정 기간 보관되기 때문에 수사관에게 신고한 후에 수사관이 영장을 통해 해당 플랫폼으로부터 계정정보를 전달받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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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탈퇴하더라도 다른 인적사항 특정자료 등이 있다면 검거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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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탈퇴 등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다른 거래에 관한 기록이나 기타 전화번호 등이 있다면 검거 등이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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