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근무 및 연차를 대체하여 공제하는게 가능한가요
노무사님 질문 드립니다.
정말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회사는 30인 이상이고 직전년도까지는 30인이 안되는 회사였습니다.
궁금한점이...
1. 기본적인 1년만근시 발생하는 연차15일을 부여받지 못하고 항상 15일에서 공휴일을 대체하여 연차를 공제하고 심지어 해당연도에 공휴일이 15일 이상이되면 근속연수에 따른 발생된 연차에서도 공제하는 식이였습니다. 현재 12년차이지만 연차는 10~11일밖에 없네요 ㅠㅠ (연차로 공휴일을 대체하는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2. 회사는 연봉에 퇴직금도 포함되어있고 식대와 토요수당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식대는 또 현금으로 개개인 나눠줍니다. 왜이렇게 하는지 모르겠고요... 토요수당도 포함되어있는데 사실 근로계약서에 월1회 토요근무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긴하지만 그누구도 동의서?에 동의한적도 없구요 계약서에 싸인만 하면 동의가 된건지도 의문입니다. 문제는 토요일 근무가 월1회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근무는 년2회만 하고 있구요 나머지 10회근무는 연차에서 공제하고 회사 자체 행사시에 1일로 잡고 공제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10일-3일(회사 연행사)=7일*5시간(토요근무시간)=35시간/8=4.375일 을 연차에서 공제합니다. 이게 가능한지 너무 궁금합니다.
* 토요근무를 강제적으로 시행하는것 같고 그날 쉬려면 개인연차를 사영하여야 하구요 이런점을 회사에 얘기하면 연봉에 포함된 토요 수당을 없앰으로써 근무는 하지 않겠지만 급여는 줄어들것이며. 머라고 회사에 얘기를 해야하는건지 너무나 고민 스럽습니다. 그동안의 못받은 연차에 대한 수당까지 청구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힘없는 근로자로써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공휴일과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2. 토요일을 근무하지 않았다고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인 1년만근시 발생하는 연차15일을 부여받지 못하고 항상 15일에서 공휴일을 대체하여 연차를 공제하고 심지어 해당연도에 공휴일이 15일 이상이되면 근속연수에 따른 발생된 연차에서도 공제하는 식이였습니다. 현재 12년차이지만 연차는 10~11일밖에 없네요 ㅠㅠ (연차로 공휴일을 대체하는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22.1.1전까지는 연차대체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일 중 공휴일이 아닌 모든 공휴일을 대체한 경우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연봉에 퇴직금도 포함되어있고 식대와 토요수당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식대는 또 현금으로 개개인 나눠줍니다. 왜이렇게 하는지 모르겠고요... 토요수당도 포함되어있는데 사실 근로계약서에 월1회 토요근무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긴하지만 그누구도 동의서?에 동의한적도 없구요 계약서에 싸인만 하면 동의가 된건지도 의문입니다. 문제는 토요일 근무가 월1회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근무는 년2회만 하고 있구요 나머지 10회근무는 연차에서 공제하고 회사 자체 행사시에 1일로 잡고 공제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10일-3일(회사 연행사)=7일*5시간(토요근무시간)=35시간/8=4.375일 을 연차에서 공제합니다. 이게 가능한지 너무 궁금합니다.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더라도 무효이며,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퇴직금 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반환해야합니다.
계약서상 토요근무에 포괄동의한 경우 법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문제는 토요일 근무가 월1회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근무는 년2회만 하고 있구요 나머지 10회근무는 연차에서 공제하고 회사 자체 행사시에 1일로 잡고 공제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10일-3일(회사 연행사)=7일*5시간(토요근무시간)=35시간/8=4.375일 을 연차에서 공제합니다.
월1회만 근로이고, 나머지 는 휴무에 해당할 것인 바, 연차로 처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21년도 현재 상시 3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법정유급휴일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토요일에 근로할 것을 예정하여 월급여액에 미리 노사간의 합의로 일정 시간분의 토요수당을 포함한 경우에는 해당 토요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토요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애초부터 토요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토요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하고 유급으로 보장해 준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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