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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꼼꼼한븍극곰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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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9

토요근무 및 연차를 대체하여 공제하는게 가능한가요

노무사님 질문 드립니다.

정말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회사는 30인 이상이고 직전년도까지는 30인이 안되는 회사였습니다.

궁금한점이...

1. 기본적인 1년만근시 발생하는 연차15일을 부여받지 못하고 항상 15일에서 공휴일을 대체하여 연차를 공제하고 심지어 해당연도에 공휴일이 15일 이상이되면 근속연수에 따른 발생된 연차에서도 공제하는 식이였습니다. 현재 12년차이지만 연차는 10~11일밖에 없네요 ㅠㅠ (연차로 공휴일을 대체하는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2. 회사는 연봉에 퇴직금도 포함되어있고 식대와 토요수당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식대는 또 현금으로 개개인 나눠줍니다. 왜이렇게 하는지 모르겠고요... 토요수당도 포함되어있는데 사실 근로계약서에 월1회 토요근무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긴하지만 그누구도 동의서?에 동의한적도 없구요 계약서에 싸인만 하면 동의가 된건지도 의문입니다. 문제는 토요일 근무가 월1회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근무는 년2회만 하고 있구요 나머지 10회근무는 연차에서 공제하고 회사 자체 행사시에 1일로 잡고 공제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10일-3일(회사 연행사)=7일*5시간(토요근무시간)=35시간/8=4.375일 을 연차에서 공제합니다. 이게 가능한지 너무 궁금합니다.

* 토요근무를 강제적으로 시행하는것 같고 그날 쉬려면 개인연차를 사영하여야 하구요 이런점을 회사에 얘기하면 연봉에 포함된 토요 수당을 없앰으로써 근무는 하지 않겠지만 급여는 줄어들것이며. 머라고 회사에 얘기를 해야하는건지 너무나 고민 스럽습니다. 그동안의 못받은 연차에 대한 수당까지 청구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힘없는 근로자로써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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