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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느긋한부엉이190
느긋한부엉이190
23.12.01

아파트에 관리사무소 승인을 받지 않은 게시물을 뗏을 경우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엘레베이터 내리는 바로 앞 벽에 누군가(입주민 추측) 대자보 게시물을 붙여놨는데요. 기분좋은 내용이 아니기에.. 떼버리고 싶었지만, 훼손시 재물 손괴제에 해당한다고 게시물에 붙었어요.


정말 이를 제거하거나 훼손 하면 재물 손괴죄에 해당 하는 사안일까요? 보고 싶지 않는 내용을 강제로 보게 하는것은 어떤 죄 항목에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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