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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부엉이190
느긋한부엉이19023.12.01

아파트에 관리사무소 승인을 받지 않은 게시물을 뗏을 경우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엘레베이터 내리는 바로 앞 벽에 누군가(입주민 추측) 대자보 게시물을 붙여놨는데요. 기분좋은 내용이 아니기에.. 떼버리고 싶었지만, 훼손시 재물 손괴제에 해당한다고 게시물에 붙었어요.


정말 이를 제거하거나 훼손 하면 재물 손괴죄에 해당 하는 사안일까요? 보고 싶지 않는 내용을 강제로 보게 하는것은 어떤 죄 항목에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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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게시물을 제거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통한 것이 아니라 직접 임의로 제거하면 재물손고죄 성립각능성이 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내용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강제로 보게 했다"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 대자보가 불법적인 것이라면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한 관리권한이 있는 자가 철거해야 하며, 임의로 누군가 떼어버린다면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내용을 강제로 보게한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