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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독수리263
핫한독수리26323.10.21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나요?

학교 익명 에브리타임에 누가

00(과이름)에 나무늘보 닮은 여성분 누군지 알아?

라고 글을 올렸고

제가 거기에 ‘000?(실명) ㅋㅋ ’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고나서 000분의 친구가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댓글로 저에게 욕을 했어요 쌍욕은 아니고 니가 뭔데 비웃냐 왜 굳이 댓글을 다냐 니도 이름 쳐까봐라 이런 내용이였습니다

저도 거기에 맞대응 ‘그럼 누군지 물어봤는데 뭐라 대답해야함?‘ 이라고 맞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실명까신 친구분이 또 욕을 하시길래

저는 바로 댓글을 삭제했고 지금 게시물도 삭제된 상황입니다 만약에 제가 언급한 000분이 고소를 한다면 고소 성립요건이 되나요? 그리고 된다고 하면 저를 ip추적해서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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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상의 댓글 정도로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명예훼손이 될만한 내용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설사 고소한다고 해도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이며, 현재로서는 해당 글 자체가 삭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 익명 게시판이라고 하더라도 실명이 있고, 해당 내용(나무늘보 닮은 여성)을 통해 특정이 가능하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