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운한라마221입니다.
경범죄 3조 항목으로 과태료 및 벌금조치 가능합니다.
"싫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따라와서 단체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이상 선을 넘는다 싶으면 이거 법위반이고 경찰에 신고 가능한 항목이니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고도 계속 그러신다면 경찰에 인계하여 계도조치로 마무리하세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다보니 전도라는 행위 자체를 안좋다 말할수는 없지만 그것의 정도가 심하면 이건 강매행위와 같으니 자기 자신의 자유권리를 지키시고 그에 맞는 시민의식을 보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