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리하면 질문자의 채무자는 B회사이고, A회사는 B회사의 모(母)회사로 보입니다.
단순히 이러한 경우 B회사의 채권자가 B회사의 모(母)회사에 불과한 A회사에 대해 집행이나 민사 청구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B회사와 A회사의 거래가 있고, B회사가 A회사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다면 A회사를 제3채무자로 압류 등은 할 수 있습니다(다만, 압류는 B회사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는 것을 전제합니다).
따라서 B회사가 A회사를 포함한 다른 회사에 매출 채권 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있다면 이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