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보통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전세사기라든지 부동산 관련 거래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이와 같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런전세가인지 확인을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대출이 있거나 불법건축물이 있고 전세가가 높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됩니다
그런조건을 보고 계약을 했다면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이 되는 편입니다
선택을 잘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매도인이 직접 계약서 작성하는지 보시고 선순위 대출자가 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는 보통 신축빌라에서 많이 발생하니 아파트는 보다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에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전에 충분히 물건에 대한 조사를 하시고 계약시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하며 필요한 특약과 전세보증보험등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으로 권리관계와 하자 등을 파악하시고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하고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전세사기라든지 부동산 관련 거래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이와 같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 전세 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적절한지?(이런 경우 70% 이하, 또는 공시가격 기준 126% 이하)
계약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필요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게약을 하는 경우 신탁원부 등 검토후 진행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시는 노력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