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력서도 개인정보여서 민감한 세상인데
퇴사자 정보를 몇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갖고 있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개인 거주지 뿐만 아니라 그냥 민감한 정보를 다 갖고 있는데
업체에서 이걸 제대로 처리 하지 않을 경우 피고용인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업체에서 개인 정보를 그렇게 갖고 있어도 되는건가요?
(제가 본 개인 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가족 관계, 학위, 등등 다 나와 있었고, 등본과 가족 관계 원본 자료까지 다 있었어요.)
상황을 사진으로 찍을까 했는데 관계자가 있어서 찍진 못해서 증거는 남기지 못했어요.
업계 근로상 이유는 있다고 얘기는 하던데 하나같이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이유여서 납득이 안됐었어요.
->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계약 관련 서류의 보존을 3년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