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개인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업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력서도 개인정보여서 민감한 세상인데

퇴사자 정보를 몇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갖고 있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개인 거주지 뿐만 아니라 그냥 민감한 정보를 다 갖고 있는데

업체에서 이걸 제대로 처리 하지 않을 경우 피고용인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업체에서 개인 정보를 그렇게 갖고 있어도 되는건가요?

(제가 본 개인 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가족 관계, 학위, 등등 다 나와 있었고, 등본과 가족 관계 원본 자료까지 다 있었어요.)

상황을 사진으로 찍을까 했는데 관계자가 있어서 찍진 못해서 증거는 남기지 못했어요.

업계 근로상 이유는 있다고 얘기는 하던데 하나같이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이유여서 납득이 안됐었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호보 동의에 명시된 보유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유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동의가 없었거나 또는 동의한 보유기간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체없이 파기해서는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명부, 계약에 관한 서류 등을 3년까지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3년이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파기하지 않은 경우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력서도 개인정보여서 민감한 세상인데

      퇴사자 정보를 몇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갖고 있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개인 거주지 뿐만 아니라 그냥 민감한 정보를 다 갖고 있는데

      업체에서 이걸 제대로 처리 하지 않을 경우 피고용인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업체에서 개인 정보를 그렇게 갖고 있어도 되는건가요?

      (제가 본 개인 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가족 관계, 학위, 등등 다 나와 있었고, 등본과 가족 관계 원본 자료까지 다 있었어요.)

      상황을 사진으로 찍을까 했는데 관계자가 있어서 찍진 못해서 증거는 남기지 못했어요.

      업계 근로상 이유는 있다고 얘기는 하던데 하나같이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이유여서 납득이 안됐었어요.

      ->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계약 관련 서류의 보존을 3년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