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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2.12.14

근로자 개인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업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력서도 개인정보여서 민감한 세상인데

퇴사자 정보를 몇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갖고 있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개인 거주지 뿐만 아니라 그냥 민감한 정보를 다 갖고 있는데

업체에서 이걸 제대로 처리 하지 않을 경우 피고용인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업체에서 개인 정보를 그렇게 갖고 있어도 되는건가요?

(제가 본 개인 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가족 관계, 학위, 등등 다 나와 있었고, 등본과 가족 관계 원본 자료까지 다 있었어요.)

상황을 사진으로 찍을까 했는데 관계자가 있어서 찍진 못해서 증거는 남기지 못했어요.

업계 근로상 이유는 있다고 얘기는 하던데 하나같이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이유여서 납득이 안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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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호보 동의에 명시된 보유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유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동의가 없었거나 또는 동의한 보유기간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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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체없이 파기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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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명부, 계약에 관한 서류 등을 3년까지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3년이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파기하지 않은 경우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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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력서도 개인정보여서 민감한 세상인데

    퇴사자 정보를 몇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갖고 있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개인 거주지 뿐만 아니라 그냥 민감한 정보를 다 갖고 있는데

    업체에서 이걸 제대로 처리 하지 않을 경우 피고용인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업체에서 개인 정보를 그렇게 갖고 있어도 되는건가요?

    (제가 본 개인 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가족 관계, 학위, 등등 다 나와 있었고, 등본과 가족 관계 원본 자료까지 다 있었어요.)

    상황을 사진으로 찍을까 했는데 관계자가 있어서 찍진 못해서 증거는 남기지 못했어요.

    업계 근로상 이유는 있다고 얘기는 하던데 하나같이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이유여서 납득이 안됐었어요.

    ->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계약 관련 서류의 보존을 3년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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