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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23.03.20

아침 출근길에 다리를 접지른 후 인대파열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산재가 가능한가요?

아침 출근 길에 역에서 회사로 걸어 오다가, 다리를 접질렀는데요.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인대가 끈어질꺼 같다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회사에서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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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를 이용하여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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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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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 재해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대한민국은 산재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출근 시에 당하신 재해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의 인정이 가능하겠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 등의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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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택에서 회사로의 이동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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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중략)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후략)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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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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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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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및 방법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관련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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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침 출근 길 중의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라고 인정될 수 있고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산업재해가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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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의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산재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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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수단을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 산재인정이 용이하나

    대중교통이나 개인 자가용뿐아니라 도보 도중 사고가 난 경우도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였고 집에서 회사까지 출퇴근 하는 중이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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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산재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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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던 중 재해를 당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재해 근로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및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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