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주 5일을 넘어서 주4일 근무를 하는 기업체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주4일 근무할 때 주휴수당 및 연차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은 시급×(주 소정근로시간÷5)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 4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와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무하더라도 주휴, 연차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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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무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와 주휴수당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주 4일 근무 하에서도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 4일 근무를 함으로써 주 40시간에서 근무시간이 줄어들게 된다면 줄어든 근무시간만큼 연차휴가와 주휴수당도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 주휴수당 및 연차는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이 1일치에 해당할 것입니다.
물론 온전히 8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 이상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는 그에 비례하여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계산하여 주휴시간을 계산하고, 통상근로자의 연차개수를 추가로 곱하여 연차시간도 도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근로하기로 한 때는 "통상시급×32시간÷40시간×8시간"으로 책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