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이란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어떤 해악을 고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고지된 해악이 행위자 입장에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한다면 '협박'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처럼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서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피해자로서의 권리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