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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상괭이247
옹골진상괭이24724.03.09

사기꾼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ㅇㅇ까지 연락안보시면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경우 협박죄가 될수도 있나요??

카카오톡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였는데 입금 다음날 상대방이 배송 후 운송장을 보내주신다 하고 연락이 없으셔서 연락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다음날 오전 본인이 운동선수라 바쁘셔서 운송장 보내는걸 깜박했다라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이후 이따가 운송장을 보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사기 의심을 하긴 했지만 일단 연락이 왔으니 알겠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일 연락이 일절 없었고 저는 다음날 운송장 언제보내주실거냐 라는 식으로 연락을 하였는데 계속 답변이 없습니다. 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지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ㅇㅇ까지 연락을 안보면 온라인 접수 후 경찰서 가서 정식 접수하겠습니다. 거래물품 아직 안보내신거면 괜히 서로 귀찮아지는 일 없게 환불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말 할 경우 협박죄가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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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내용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은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거래 과정에서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일 대 일 대화로 위와 같이 말한 것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이란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어떤 해악을 고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고지된 해악이 행위자 입장에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한다면 '협박'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처럼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서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피해자로서의 권리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