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4월 21일에 페이스북 중고거래그룹을 통하여 피의자와 입금후 즉시 택배발송을 하기로 약속 후에 35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4일간 하루에 두번정도의 답장으로 보내겠다는 말만 하며 시간을 끌었고, 4월 24일 24시(25일 00시) 일요일 내 환불 혹은 택배발송 하지않을시, 사기로 간주하고 대응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하였으나 피의자는 저를 메세지차단 후 연락두절 되었습니다.
이로써 26일에 경찰서에 방문하여 중고거래 사기죄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마쳤고, 작성일 기준 다음주에 피의자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관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 사기죄 처벌수위 예상정도?
2. 미성년자와 합의 시, 보호자 동행 하에 합의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피의자의 보호자와 합의를 해야하는지?
3. 피의자가 합의거절 후 형사처벌을 받겠다한다면, 소액심판제도로 따로 재판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인 : 만 24세
피의자 : 미성년자 (카OO뱅크 미니계좌 사용으로 미성년자로 추정중)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