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강사 채용시 면접, 계약서 작성, 비자 발급 단계까지 다 진행해서 이사 및 이직 준비 다 했는데 학원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불가를 통보하고 해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시간과 금액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