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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지빠귀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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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강사 계약서 작성 후 일방적으로 계약 불가 통보

원어민 강사 채용시 면접, 계약서 작성, 비자 발급 단계까지 다 진행해서 이사 및 이직 준비 다 했는데 학원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불가를 통보하고 해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시간과 금액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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