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아파트 화장실 타일하자 피해보상
3년째 화장실 2개가 번갈아 가며 타일이 금가면서 뜨면서 펑펑 터지는 소리에 들을때마다 전쟁난거 같이 큰 소리에 무서워 화장실도 이용못하고 목욕탕에 가고 집에 있기 싫어서 밖에 있다가 가족들 들어올 시간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너무 공포라 정신과에 치료를 필요하면 몇개월 나을때까지 받으려고 합니다. 건설사에 전화해 호소해 보았는데 상담팀에서 알아서 하시라는 답변 받았습니다. 제가 의사 소견서만 가지고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