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 DC형 연말정산 세액공제되나요?
회사에서 DC로 하는데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되나요? 다른 퇴직연금은 되는 거 아는데 이거 다른 개념인지 헷갈려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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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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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회사가 DC형에 납입한 것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본인이 추가 불입한다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납입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납입분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회사가 불입한 금액은 본인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납부하는 연금은 공제가 불가능하며 본인이 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이 공제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