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디 모욕죄 가능한가요?
게임 아이디나 캐릭터를 지칭한다고 모욕죄가 가능한가요?
아이디나 캐릭터를 지칭한다고 특정성이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상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닉네임으로 이루어지는 게임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등 행위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44 판결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게임 아이디 또는 캐릭터를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없어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게임상에서 케릭터 명이나 아이디 만으로는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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