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급 횡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몇 개월간 한 공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올해 2월 1일 부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분이 저에게 설날 시작(1월31일)에 공장 부품이 없어 휴무이니 설날 떡값을 줄 수가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며칠 뒤에 연락이 오셔서 떡값 50만원이 실수로 입금됐으니 자기 계좌로 다시 보내달라고 하셔서 다시 송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 월급 명세서를 받게 되었는데 명세서엔 50만원이 명절 보너스로 지급된다고 적혀있고 세금도 냈습니다.
이런 경우에 횡령으로 신고할 수 있고 월급명세서와 카톡내역, 송금 내역이 있다면 5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