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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부전나비213
예쁜부전나비21323.01.25

임금체불 질문드릴게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매달 25일이 월급날인 회사에서 제가 12월 22일부터

1월 22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론 다른 직장에서 이직제안이 들어와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한다 일주일 전에 말씀 드렸고요. 그런데 어제 첫 월급을 받아보니 748335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 월급이 잘못들어 온 것 같다 말씀드리니 12월에 일한 월급을 1월에 준 것 이다 , 남은 차액은 다음월급날인 2월 25일에 지급한다 말하더라고요. 이게 맞는건가요? 이게 맞다면 전 12월 25일에 월급을 받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퇴사 후 모든 급여를 14일 이내로 지급해야한다 아는데 이를 어길시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바로 해결이 되나요?

급여를 이렇게 받으니 생활이 어려워져 간절하네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월급은 총 230만원에 사대보험 때고 주말근무 2번 10만원에 3.3프로 때서 준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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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시 별도의 기일연장의 합의가 없었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금품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은 당월 25일이라면,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12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12.25.에 지급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급여를 1월에 지급하거나 1월급여를 2월에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정기불원칙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일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바가 없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회사도 있으며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퇴사 후에는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2월 25일 이전에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한다고되어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으니 지급요구를 하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