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5일이 월급날인 회사에서 제가 12월 22일부터
1월 22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론 다른 직장에서 이직제안이 들어와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한다 일주일 전에 말씀 드렸고요. 그런데 어제 첫 월급을 받아보니 748335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 월급이 잘못들어 온 것 같다 말씀드리니 12월에 일한 월급을 1월에 준 것 이다 , 남은 차액은 다음월급날인 2월 25일에 지급한다 말하더라고요. 이게 맞는건가요? 이게 맞다면 전 12월 25일에 월급을 받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퇴사 후 모든 급여를 14일 이내로 지급해야한다 아는데 이를 어길시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바로 해결이 되나요?
급여를 이렇게 받으니 생활이 어려워져 간절하네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월급은 총 230만원에 사대보험 때고 주말근무 2번 10만원에 3.3프로 때서 준다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