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사용여부에관해서 사기죄로 ᆢ
기프티콘을 상대방에돈을받고주었는데 기프사용했다가 상대방이사기죄로 경찰에고서장을제출해서 조사받으로오라하는데 경찰서에가서 상대방고소한사람한테 돈을환불해주면 불송치되는지요 ᆢ고의로잘못보낸거안데요 ᆢ여러장판매하다보니착간해서보낸거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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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단순히 실수로 일어난 일로서 실제 피해보상까지 이루어진다면 보통은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경우 거래의 전과정 및 과실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에 대한 어느정도 소명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 성립이후에 피해금액을 돌려주었다고 하여 범죄가 불성립하는 것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고의로 사용된 기프티콘을 보낸 게 아니라면 그러한 부분을 소명하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불송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사건의 경위를 잘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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