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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1.03

기프티콘사용여부에관해서 사기죄로 ᆢ

기프티콘을 상대방에돈을받고주었는데 기프사용했다가 상대방이사기죄로 경찰에고서장을제출해서 조사받으로오라하는데 경찰서에가서 상대방고소한사람한테 돈을환불해주면 불송치되는지요 ᆢ고의로잘못보낸거안데요 ᆢ여러장판매하다보니착간해서보낸거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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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단순히 실수로 일어난 일로서 실제 피해보상까지 이루어진다면 보통은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경우 거래의 전과정 및 과실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에 대한 어느정도 소명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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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 성립이후에 피해금액을 돌려주었다고 하여 범죄가 불성립하는 것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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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로 사용된 기프티콘을 보낸 게 아니라면 그러한 부분을 소명하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불송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사건의 경위를 잘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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