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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디언트 치킨팝
그래디언트 치킨팝24.11.21

1주택자였을 때와 달리 추가로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다면 취득세는 기존에 비해서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에 따라서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1주택자였을 때 보다 그를 넘어서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내는 세금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던데, 1주택자였다가 추가로 아파트를 매수하게 될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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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유상취득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지역주택의 경우

    2주택 취득 8% (일시적2주택 제외)

    3주택 이상 12%입니다.

    비조정지역주택의 경우

    2주택 1~3%

    3주택 8%

    4주택 이상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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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할 경우 1~3퍼센트, 조정지역은 8퍼센트가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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