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카드 vs 사업자카드 부가세 환급 문의?
안녕하세요
영업을 이제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카드 사용을 정리해놓고 하고 싶은데요
사업자카드를 사용해야 부가세 환급이 된다고 하고,
홈텍스에 등록한 개인신용카드 사용시 부가세 환급이 안된다는 것 같은데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1. 개인신용카드도 부가세 환급이 된다? 안된다?
- 사업자카드vs개인신용카드 어떤걸 써야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는데 유리할까요
식자재, 유류비 등에 사용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기업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 아닌 매입세액
공제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기업카드가 아닌 개인카드 전표에 공급
받은 날짜와 품목,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카드를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했는 지 여부에 대하여 향후
국세청에서 소명요구시 이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놓아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어떠한 카드를 쓰시던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특별히 홈택스에 등록이 안되었다 하여 차후 신고시 기입을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뿐 안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번호로 만든 카드이든, 주민번호로 만든 카드이든 관계없이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카드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상 불공제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이 없습니다. 사업용카드든, 개인카드든 모두 동일하게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