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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되어있는 분양권도 매도가 가능한가요?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분양권 계약금에 가압류를 걸어논 상태인데요 저는 여력이 안되서 잔금을 치루지 못하는 상황이라 어차피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를 하려고 하고있던 상황에서 분양권에 관심을 보이고 매수하려는 사람이 생겼는데요 가압류 되어있는 부동산 분양권도 매도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매수자가 채권자에게 가압류된 금액을 주고 저는 명의 이전을 해줘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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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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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물건이든 부동산 거래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압류가 되어있을 경우, 해지되지 않으면 매수자가 피해르 볼 수 있으니

    계약 특약상 잔금일 전 가압류를 해지한다는 특약을 보통 넣고 진행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시 원칙적으로 매매 목적물을 아무런 권리제약 없는 상태로 이전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가압류 금액을 제하고 지급하면 좋으나 그런 매수자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은 채권자와 협의를 해서 가압류를 먼저 해제를 하고 매매를 하는 방법과

    매수자와 차용거래를 통해 채권을 해결하고 가압류를 해결 후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등

    우선 가압류 해제가 먼저 입니다. 그리고 매매나 명의이전으로 해결을 보셔야 될 꺼 같습니다.

    인근 법무사님께 상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압류 되어 있는 분양권도 매도가 가능합니다.

    올초에 세무서에 가압류 된 분양권도 우여곡절 끝에 결국엔 거래를 해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몇가지 전제조건도 있고, 좀 복잡하지만 계약서도 꼼꼼하고 명확하게 잘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이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 분명히 가능하니 경험있는 인근 중개사무소에 의뢰를 하시어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분양권 계약금에 가압류를 걸어논 상태인데요 저는 여력이 안되서 잔금을 치루지 못하는 상황이라 어차피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를 하려고 하고있던 상황에서 분양권에 관심을 보이고 매수하려는 사람이 생겼는데요 가압류 되어있는 부동산 분양권도 매도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매수자가 채권자에게 가압류된 금액을 주고 저는 명의 이전을 해줘야 하는건지??

    ==>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도 매도 가능하지만 최소한 잔금시까지 말소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다른 사항은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