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일용직근로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일당근로자입니다
2024년1월1일부터 2025년1월30일까지 인력사무소통해서 한건설업체에서 일했습니다
근데 중간11개월째에 a인력사무소에서 곧1년되니 b인력사무소로1개월간 바꿔서 출근하라고 1개월간다른인력소로 나가서 일은 계속 같은건설업체에서 일했습니다
건설업체에 퇴직금문의하니 업체통해서 출근한거라 자기들은 퇴직금지급의무가없다는데 제가알기론 실사용자가 지급의무가있는걸로 아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