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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호한도롱이101
단호한도롱이101
21.12.29

현재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나요?

2019년부터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있는데

그때부터 2021년 10월까지 근로한 회사는 다른회사입니다

회사가 없어지고 다시 생기고 없어지고 다시생기고 했지만

회사의 관리자가 동일한 사람이라 일용직 근로자는 계속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현재 회사는 2021년 6월에 개업한 회사인데 일용직 근로자는

2021년 12월 15일자로 그만두고 현재 회사에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에 대해서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해야하는게 맞는건지요? 맞다면 19년 처음 일한날부터

계산을 해야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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