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편안한오랑우탄186
편안한오랑우탄18621.03.11

만약에 폭행을 당하다가 죽이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만약 술을 먹은 상태거나 혹은 맨정신인 상대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나 칼로 위협을 받고 있을때 목숨을 잃을 것 같아 턱을 한 대 쳤는데 우연히 벽돌 모서리에 맞고 상대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러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아니면 살인죄가 되나여?

그리고 상대가 칼로 위협하고 있으면 똑같이 칼로 막거나 맨 손으로 막아야 정당방위가 되나요? 칼보다 위협적인 것을 들면 어떻게 되는건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방위는 구체적인 상황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치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칼로 위협한다고 똑같이 칼로 하는 것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며 정당방위의 경우는 적극적인 공격행위에는 성립하기 어렵고 소극적인 방어로 정당성, 균형성, 상당성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개별 사안별로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치사죄 성립여부가 문제되며, 상대방이 칼로 위협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을 하다가 결과가 발생했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