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거래 시 중개보수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데, 포괄양도양수로 양도하려 합니다. 이때 부동산에 지급해야 할 총 중개보수가 궁금합니다. (보 2,000 월 100 입니다)
그리고 제가 양도양수를 진행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다시 해야하는 상황인데, 임대인은 중개보수를 안 내고 새 임차인만 중개보수를 내는거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간 중개 수수료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환산 보증금은 보증금 *(월세 100) = 1억 2천만 원이므로 이 금액으로 보증금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상가임대차는 중개 난이도가 높아 1억2천*0.9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임대인은 중개수수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새 임차인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는 주로 두개의 계약서가 작성되는 데 기존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간 권리금계약,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간 임대차계약입니다. 중개보수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각각부담, 권리금 계약에 대해서는 새임차인과 기존임차인이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즉 질문에서 말하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중개보수는 기존임차인인 질문자님은 부담의무가 없고, 권리금계약을 별도 하셨다면 그에 따른 중개보수만 지급하시면 되는데, 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는 법적 한도가 없기 떄문에 지역에 따라 일정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는 정해져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양도 하시는 사장님과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주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할때 내는 임대임 몫의 중개보수를 현재 임차인이 내게 됩니다.
보증금 2000, 월세 100 이면 중개보수는 108만원입니다.
권리금 중개수수료에 108만원을 합산해서 계산할수도 있고 따로 계산할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