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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어치67
영원한어치6719.10.22

퇴직금없다고근로계약서에적고도 퇴직금청구시에 어찌하나요?

백화점중간관리자입니다.매장직원은 저포함3명이구요.
밑에 일하던직원하나가 전에 직영 매장에서부터 같이일해오다가 거기퇴사하고. 제가 2016년 4월29일부터 중간관리로 시작하는매장으로 같이 일하게되었습니다.전에일던매장이 5월2일이지나면 퇴직금을받을수있어서 퇴사일맞춰주고 제가 퇴직금받을수있게 날짜 조정해주어서 퇴직금수령했구요.며칠이지만 제가 이중으로 월급을받게해준거죠.제가 맡은중간관리 매장은 퇴직금은못챙겨주는 상황이라 그때 당시 전에 일할때 130만원월급을 받았는데 10만원더주고 140만원에 원천징수 3.3프로 빼고 지급하고 일년에 종소세신고시 제가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의뢰해서 세금환급받게 해주고.근로계약서에 상여금.보너스없음.퇴직금없음체크하고.연 5프로씩 월급인상이라적었는데 명절.휴가.연말 보너스 십만원씩 주고 월급인상도 5프로보다 더인상해줬습니다.그리고 일한지 일년쯤됐을때 관둘형편도안되면서 월급적어서 관둔다는걸
다른직원들보다 월급을더 인상하지는못하니 따로 핸드폰요금이라도보태라고 십만원씩 더 줬습니다.그리고 돈이 필요하다고 휴무날 다른데 알바해도되냐고 묻길래.그건 아닌거같다고.휴무안하고 매장 근무하면서 제가 알바비조로일당도꼬박꼬박더챙줬습니다.이년째되던 2018 년 월급오르던달에 또 그만둔다고얘기하길래 이유는 그냥일하기싫다고..그래서 서로 잘마무리짓고 2018년 7월 퇴사했습니다. 그후에 연락도하고 보고지냈는데 지난주에 퇴직금달라고 톡이 왔네요.알아보니 원천징수라도 퇴직금처구할수있다더라고.
첨에 원천징수라도 퇴직금있어야되는데.퇴직금없는걸로해서 나이나 경력보다 조금더좋게 월급측정했고.계약서에 없는 보너스까지 다챙겨주고 다른 직원들 모르게 월 십만원씩 더주고했는거 아니냐고해도 자기 권리만얘기하네요ㅜㅜ 노동청에 진정서넣어서 담주에 가야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후 퇴직금 얘기하지않는다고되어있고.월급은첫해16년도140만원.17년도150보다 추가로더 지급되었고 한데 퇴직금줘야되나요?퇴사한지 거의일년반이나지났고 그리고 만약 줘야된다면 기준을 어디에 둬야되나요?지급됐는내역이 매달틀리거든요. 통장지급내역엔 매달 제카드 빌려썼는 카드값과 개인적으로 가불해갔는돈이 있어서 거의 110만원에서120매원대밖에 지급이안되었는데 이걸 제가 증빙해야하나요? 지급내역 가지고오라고하는데 그냥 그대로가져가면될까요? 지금 다른데서 일하다가 짤리고 돈없으니 이제까지 일년반을 가만있다가 저한테 퇴직금달라고하네요...제가 퇴직금전체를 다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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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 에 따라 사용자는

    첫째,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둘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근로계약서 상에 퇴직금이 없다고 작성하였든 구두로 하였든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무조건 지급하여야 되는 임금입니다. 또한 퇴직 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퇴직금 미수령자)의 명시적인 공소제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대우를 잘했다던지, 휴대폰요금을 대신 내주거나, 교통비를 주었거나 어떠한 명목으로 추가 지출을 해도 그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계산은 먼저 1일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1일평균임금 = 퇴직일기준 최종3개월간 임금총액(세전) /동기간 총근로일수로 나눈금액

    총근로일수란 일요일도 포함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함으로)

    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총재직일수/365일)

    •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근로기준법 제49조) 1년반 후에 청구하더라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모의계산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 민원→민원마당→(하단)자가진단→나의퇴직금에서 대상자의 재직기간과 금액을 입력하시면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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