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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31

답변 부탁드립니다.유급 휴가 관련

답변부탁드려요. 회사에서 저에대해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전 억울해서 끝까지 사실관계 입증하고 싶지만, 어머니가 중환자실 입원중입니다. 어머니가 입원 중인 것도 아는 상태임에도 이러는데 혹시 어머니입원기간이 길어 질 경우, 유급휴가를 달라고 얘기할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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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11.0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상황도 알 수 없고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네요. 연차휴가가 있으면 연차휴가를 쓸 수 있고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무급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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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에 병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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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가족 입원을 이유로 유급휴가 부여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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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아닌 유급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무급휴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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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외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휴가에 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없는 한, 상기 사유로 유급휴가를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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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1년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가 있다면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연차가 없다면 어머님이 아프다고 하여 유급휴가를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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