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탁드립니다.유급 휴가 관련
답변부탁드려요. 회사에서 저에대해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전 억울해서 끝까지 사실관계 입증하고 싶지만, 어머니가 중환자실 입원중입니다. 어머니가 입원 중인 것도 아는 상태임에도 이러는데 혹시 어머니입원기간이 길어 질 경우, 유급휴가를 달라고 얘기할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상황도 알 수 없고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네요. 연차휴가가 있으면 연차휴가를 쓸 수 있고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무급휴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에 병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가족 입원을 이유로 유급휴가 부여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아닌 유급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무급휴가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외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휴가에 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없는 한, 상기 사유로 유급휴가를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1년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가 있다면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연차가 없다면 어머님이 아프다고 하여 유급휴가를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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