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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담비32
기막힌담비3223.10.10

주 52시간 초과근무로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저희 어머니께서 주52시간 초과근무로 실업급여 신청중입니다.

고용노동센터에서 인정 받으려면 회사에서 근태내역을 보내줘야 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연락도 받지 않고 서류도 보내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1. 이 서류를 회사에서 보내주면 회사가 불이익이 있거나, 실업급여 인증이 되면 회사가 처벌 또는 불이익이 있나요?


2. 계속 서류를 보내주지 않을시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어머니께서 노동청에 신고까지 하기는 원치 않으십니다. 노동청 신고만이 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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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회사의 확인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한 확인이므로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2.사업주가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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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2시간 초과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회사에서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근로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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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켰다는 점을 노동청에 진정하여야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근태내역이 아닌 다른 자료로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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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지 않는 이상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한 것 만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2. 회사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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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넘는 근로는 법위반이 되고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협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주52시간 위반에 대하여도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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