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람이 저의 친구에게 저에 대해서 이름을 명시하고 허위사실이나 모욕이 되는 말을 SNS를 통해서 전달하였다면 어떤 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