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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소쩍새16
섹시한소쩍새1622.10.27

인스타 Dm으로 제 3자에게 바람폈다고 소문내는거


저의 이름을 말하고 저런 내용으로 아무 내용. 사실도 모르는 저의 친구에게 인스타 Dm 1대1 채팅으로도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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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불륜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고소가능합니다.

    일대일이 안되는 경우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경우로,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대화는 일대일이라도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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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허위 사실이나 사실인 경우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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