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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불륜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고소가능합니다.
일대일이 안되는 경우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경우로,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대화는 일대일이라도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허위 사실이나 사실인 경우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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