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불륜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고소가능합니다.
일대일이 안되는 경우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경우로,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대화는 일대일이라도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