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빌라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매매하려는 빌라의 임대인은 세를 내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매하려는 주택의 임차인의 전세계약 만료는 7월 초로 예정 되어 있고 임차인의 전세계약 만료일에
잔금일을 지급하는 매매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또는 매매 계약할때 넣으면 좋을 특약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가 확실히 그날 나가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특약에 전세입자 내보내는것은 매도인 책임으로 한다라는 문구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다른서류는 부동산과 잘확인하시고 계약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계약금은 계약하는 날에 바로 지급하며, 매수/매도 하기로 확정된 금액의 10%를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계약금은 부동산 매매 계약이 잘 체결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매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이 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기도 합니다. (위약금과 비슷한 역할)
해약금은 계약파기를 원하는 쪽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고, 부동산 계약 위약금은 계약한 내용 중에서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는 쪽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중도금은 매매 금액의 50~60% 정도를 중도금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금 지급 시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중도금 지불 이후에 매도인이 계약파기를 원해서 계약금을 2배로 지급하거나, 매수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도금 지불 이후는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의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거래를 하는 당사자 양방이 합의했거나, 매수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인 해지는 가능합니다.
잔금 지급은 제일 중요한 단계입니다.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할 때 매도자는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잔금 지불은 계약금과 중도금의 액수와 비교하면 매우 크고, 잔금을 모두 지불해야 등기를 이전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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