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행운의바다매136
행운의바다매13622.11.09

빌라 매도중 전세입자와 전세계약에 대한 문의입니다

현재 빌라 거주중이며

전세껴서 매도중입니다


매수인과 계약서작성하여 계약금 받은상태에서


전세세입자 구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전세입자가 대출받고 하는과정에서


제가 번거롭고 예민해서 생각하시니(제가 대출과정에서


제꺼 개인정보가 들어가는게 좀 그렇다고 했음)


매수자와 전세입자와 전세계약을하고


잔금일에 전세금과 남은매수금액을 준다합니다


집이 아직 제 명의인데,


매수자와 전세입자가 계약체결을 해도 저한테


문제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는 않으며, 어떤 점에서 구체적으로 걱정을 하시는지 특정을 해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역시 유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명의라고 하더라도 매수자가 전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 역시 유효하며,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에게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