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껴서 매도중입니다
매수인과 계약서작성하여 계약금 받은상태에서
전세세입자 구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전세입자가 대출받고 하는과정에서
제가 번거롭고 예민해서 생각하시니(제가 대출과정에서
제꺼 개인정보가 들어가는게 좀 그렇다고 했음)
매수자와 전세입자와 전세계약을하고
잔금일에 전세금과 남은매수금액을 준다합니다
집이 아직 제 명의인데,
매수자와 전세입자가 계약체결을 해도 저한테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는 않으며, 어떤 점에서 구체적으로 걱정을 하시는지 특정을 해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역시 유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명의라고 하더라도 매수자가 전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 역시 유효하며,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에게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