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징계 절차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 회사의 내규에 징계의 절차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다면 해당 절차에 근거하여 징계를 진행하여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징계 절차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절차를 위반한 징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징계는 절차의 정당성을 위반하여 부당한 징계로 판단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