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조치를 하려면 무조건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해야 하는 건가요?
근로자에 대해 징계 (강등 등 인사조치) 조치를 하려면 반드시 그 전에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인사위 없이 징계했을 경우 어떤 패널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그렇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규에 그런 내용 없다면 반드시 인사위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징계 절차로 인사위원회가 규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취업규칙상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가 무효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개최해야 합니다. 개최하지 않으면 절차위반으로 부당징계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규정이 없다면 개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징계 관련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를 하여야만 절차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인사위원회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절차상 하자로 징계가 무효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징계 절차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 회사의 내규에 징계의 절차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다면 해당 절차에 근거하여 징계를 진행하여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징계 절차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절차를 위반한 징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징계는 절차의 정당성을 위반하여 부당한 징계로 판단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징계조치시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징계에 대한 절차규정이 규정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인사(또는 징계)위원회를 구성을 통한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그러한 절차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만약 이와 다르게 인사(징계)위원회를 구성했거나 인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징계처분으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사업장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징계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절차상의 잘못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등에서 징계를 할 경우에는 징계워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음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설사 징계사유가 있었다하더라도 절차위반으로 그 징계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징계절차를 거치도록하는 규정이나 그러한 관행이 없었다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해서 무효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징계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징계 절차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절차도 정당하게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징계 절차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게 없다면 인사위원회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징계시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거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징계 시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면
징계위원회 절차 없이 시행한 징계는 무효입니다.
반대로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가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절차 없이 징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없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더라도 절차상의 잘못은 없는 것으로 보나(대법 1998.11.27, 97누14132),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위반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