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월세 만기가 다 되어 집을 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2개월정도 살다가 어떤 사정으로 집을 뺀 전세입자가 있었는데
그 분이 나가고 나서 제가 급하게 월세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도 저도 집내부의 하자나 특징들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둔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을 빼고나서 보니 문 뒤쪽 걸레받이쪽이 무언가에 부딪혀 깨지듯이 되어있었습니다.
그곳에 어떤 물건도 두지않았거든요
그런데 집주인이 해당 하자를 수리해줘야겠다고 하는데 서로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이를 물어줘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