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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2

아파트 월세 만기 후 집주인과 트러블이 있는데 해결방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월세 만기가 다 되어 집을 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2개월정도 살다가 어떤 사정으로 집을 뺀 전세입자가 있었는데

그 분이 나가고 나서 제가 급하게 월세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도 저도 집내부의 하자나 특징들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둔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을 빼고나서 보니 문 뒤쪽 걸레받이쪽이 무언가에 부딪혀 깨지듯이 되어있었습니다.

그곳에 어떤 물건도 두지않았거든요

그런데 집주인이 해당 하자를 수리해줘야겠다고 하는데 서로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이를 물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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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1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분쟁으로 가는 경우, 질문자님은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사항이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면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입증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 원상회복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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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시 대상물에 하자가 없다는 확인하게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원상회복의 의무가 인정될 여지를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것입니다.

    처음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적절한 입증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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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계약 상 원상회복 의무가 약정되어 있다면 의뢰인이 입주 시 상태로 명도를 해 줘야 하는 것은 맞는데, 다만 입주 전 깨진 부분은 의뢰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입주 시 촬영한 부분이 없다면 기존의 임차인과의 대화 등을 녹취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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