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만기 후 집주인과 트러블이 있는데 해결방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월세 만기가 다 되어 집을 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2개월정도 살다가 어떤 사정으로 집을 뺀 전세입자가 있었는데
그 분이 나가고 나서 제가 급하게 월세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도 저도 집내부의 하자나 특징들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둔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을 빼고나서 보니 문 뒤쪽 걸레받이쪽이 무언가에 부딪혀 깨지듯이 되어있었습니다.
그곳에 어떤 물건도 두지않았거든요
그런데 집주인이 해당 하자를 수리해줘야겠다고 하는데 서로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이를 물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분쟁으로 가는 경우, 질문자님은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사항이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면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입증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 원상회복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시 대상물에 하자가 없다는 확인하게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원상회복의 의무가 인정될 여지를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것입니다.
처음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적절한 입증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계약 상 원상회복 의무가 약정되어 있다면 의뢰인이 입주 시 상태로 명도를 해 줘야 하는 것은 맞는데, 다만 입주 전 깨진 부분은 의뢰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입주 시 촬영한 부분이 없다면 기존의 임차인과의 대화 등을 녹취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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