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쫀떡이

쫀떡이

안녕하세요 오늘부로 퇴직처리 해준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28일)사직서+지급증명서?(퇴직금 관련) 해서 작성하고 왔습니다.

원래는 대표가 연차를 근무수로 빼라고 했는데 오늘 갑작스레 이사님께서 오늘부로 퇴직처리해줄테니 연차는 돈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월 기본급220에 인센 30(매일 달라짐)정도 받고 있고 보험료 20정도 나갑니다. 1월 10일에 남은 29,30,31일꺼는 연차로 들어가는걸까요??

남은 연차 10일은 계산되면 어떻게 들어오나요?

퇴직금은 얼마나 들어오는 지 알 수 있을까요..?

기본급은 매일 똑같고 인센은 다릅니다

기본급만 놓고 봤을 때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은 얼마나 들어오는 지 궁금합니다.

2주 안에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10일이라면 10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10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은 사용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산정내역서를 발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임금총액에 기본급과 인센티브가 포함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주 40시간제로 가정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2,200,000÷209×8×미사용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