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 1년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다릅니다.
1) 퇴직금 발생 1년 : 만 1년 의미
2)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 : 만 1년 + 1일 의미
2024.9.2 입사자의 경우 2025.9.1까지 근무하고 2025.9.2 사직하면 만 1년 근무//2025.9.2까지 근무하고 2025.9.3 사직하면 만 1년 + 1일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 퇴직금 +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5.9.30까지 근무하고 사직하는 경우라면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5.10.1로 기재하시면 되고 이럴 경우 퇴직금 + 연차수당 15일치를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