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손해만으로 민사 및형사고발이 가능한가요?
어쩌다 알게된분이 있습니다 알게된지 일주일도 안됬는데 이분이 일당직으로 근무하시는데 알게된지 이틀도안된 저에게 처음엔 5만원을 빌려달라하더라구요 처음엔 빌린주의 토요일에 줄수있다며 빌려가시더니 당일 저녘에 전화와서 또 얼마 빌려달라하고 그다음날에 또 금전을 계속 요구하시고 본인 사정만 얘기하면서 갚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하면서도 약속한 날을 지나서도 금전만 요구하고 갚을생각을 안하시는데 아무래도 알게된지얼마안됬는데 금전만 요구하고 날짜만 미루니 갚을생각이 없는 것 으로 여겨집니다 제가 친인이거나 하면 이해하고 언젠가 주겠지하고 넘어가겠지만 면식도 얼마 없는 사람이 너무 무례하게 나오니 도저히 못참겠더라구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이제 본론입니다만
이사람을 민사 형사 고소 하려하는데 제가 그런쪽 경험은 전무하다보니 유튜브에 있는영상만 참고하여 진행하기에는 여러모로 무리가 있을거같아 지식인에 문의드립니다
민.형사 고소에 빌려준 금액의 증거가 있어야한다는데
일단 문자로 입금내역 스크린샷은있는데 상대가 언제까지 준다는 내용이없습니다 통화로 구두약속하듯이 했는데 통화내용녹음본은없습니다 문자내용에 제가 날짜를언급한 내용은 있습니다만 이게 증거로 사용가능할까요?
소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액은 20만원대이고 빌려드린날이 일주일정도됩니다 고소.고발에 상관이있을까요?
유튜브에서 보기엔 상대의 주소를 알아야 민사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제가 상대에 대해알고있는게 이름과 연락처뿐이라 상대가 일하고있는 사무소에 사정을 얘기하고 주소지를 알게되는 것 에 있어 저에게나 사무소분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부분이 있을까요??
형사진행에 앞서 신고는 사기죄로 인근의 파출소에서 가능할까요? 아니면 지역 경찰서로 가야할까요?
이외에도 필요한서류같은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