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손해만으로 민사 및형사고발이 가능한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이제 본론입니다만
이사람을 민사 형사 고소 하려하는데 제가 그런쪽 경험은 전무하다보니 유튜브에 있는영상만 참고하여 진행하기에는 여러모로 무리가 있을거같아 지식인에 문의드립니다
민.형사 고소에 빌려준 금액의 증거가 있어야한다는데
일단 문자로 입금내역 스크린샷은있는데 상대가 언제까지 준다는 내용이없습니다 통화로 구두약속하듯이 했는데 통화내용녹음본은없습니다 문자내용에 제가 날짜를언급한 내용은 있습니다만 이게 증거로 사용가능할까요?
소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액은 20만원대이고 빌려드린날이 일주일정도됩니다 고소.고발에 상관이있을까요?
유튜브에서 보기엔 상대의 주소를 알아야 민사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제가 상대에 대해알고있는게 이름과 연락처뿐이라 상대가 일하고있는 사무소에 사정을 얘기하고 주소지를 알게되는 것 에 있어 저에게나 사무소분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부분이 있을까요??
형사진행에 앞서 신고는 사기죄로 인근의 파출소에서 가능할까요? 아니면 지역 경찰서로 가야할까요?
이외에도 필요한서류같은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사기죄로 고소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겠으며 일단은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내용이 질문자님이 날짜를 언급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이를 통해 변제기를 설정한 것으로 볼수 있어야 유미의한 증거로 활용가능하겠습니다.
소액을 일주일안에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고소접수단계부터 민사문제라며 반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지는 개인정보로, 이를 임의로 알려준 부분에 대하여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사무소분이 부담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지역 경찰서에 가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외 다른 증거는 고소 이후에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보완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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