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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관해서.

피해자랑 합의 완료 하고 합의서 작성하엿음 형사님이 검찰에서 전화가 온다는데 전화오면 피해자랑 합의 완료댓고 깊히 반성하고 잇다고 말하면 되나요? 초범인데 벌금나오나요? 그리고 범죄기록은 생기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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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1.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전화가 온다면 검사가 확인할 내용이 있거나 수사일정 조율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위와 같이 발언하는 것 외 검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으며,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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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합의가 되었고 반성하고 있다는 정도 이야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검찰에서의 판단을 받아 보셔야 하겠으나, 사건이 경미하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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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서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처벌 불원서 등을 작성하여 해당 서면을 직접 제출하시는 것이 기소유예 등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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