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전화가 온다면 검사가 확인할 내용이 있거나 수사일정 조율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위와 같이 발언하는 것 외 검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으며,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