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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직원 1명이 생겼는데 사대보험 무조건, 꼭 가입해야 하나요?

오래된 친구가 함께 일하게 되어서 월급을 준 지 3달째 되가고있습니다~

급여는 시급이 아니라 매출액에 대비하여 퍼센트로 주고 있구요.

사대보험을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안하는게 좋을까요?

직원이 사대보험 가입하면 저도 가입된다고 들었는데 비용이 큰가요?

비용은 몇 퍼센트정도 나가나요?

아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친구녀석에게 급여에 15%정도 보험나갈거라고 했더니 싫다고해서요..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없다면 무조검 가입하는게 맞지만

어디 여쭤볼 곳도 없고해서 질문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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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있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은 위법입니다. 법적의무이므로 근로자가 원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정급이 정해진 게 아니라 일한만큼 지급되고 출퇴근 제한이나 근무장소제한이 없는 등, 소위 프리랜서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 없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임을 전제로 가입하는 것이며 상용근로자라면 전부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입해야 합니다.

      먼저 사업장 성립신고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별 근로자 4대보험 가입하세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가 1인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대상입니다.

      3. 4대보험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내용이므로 직원을 채용하신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무를 시키는게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