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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지난주말에 공원에 아이들과 나갔다가 옆에서 강아지가
달려들어서 약간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은 사고 였지만
만약 물리거나 한 경우에는 강아지 주인이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맞죠 ?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고가 전형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해당 견주가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부담하게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과실치상이 아니라 상해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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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네 강아지 주인이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