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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신뢰할만한옻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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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티비 감시 신고시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5인 미만 업장에 자진퇴사임에도

씨씨티비 감시로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받을 수 있는게 솔직히 있을까요?

사직서에 씨씨티비 사유 적었으며 그로인한 통화 역시 녹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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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CCTV로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가해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가해질 수는 있으나 피해자에 대해 금전적인 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CCTV를 직원 감시용으로 설치, 운영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상기 사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는 있으나 노동청에는 신고할 게 없습니다. 굳이 한다면 불법적인 근태감시로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였으므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