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장을 경매로 매수하려는제 유치권이 있습니다.
공장을 경매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1억원의 유치권이 있다고 지지옥션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유치권은 공장을 낙찰받으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매수인이 따로 돈을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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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경매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1억원의 유치권이 있다고 지지옥션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유치권은 공장을 낙찰받으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매수인이 따로 돈을 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