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집을 한채 남겼는데요.네 자녀에게 4분의 1씩 지분을 남겻네요 그 중 나의 아내도 지분이 있는데 지금 lh토지공사에서 임대받아서 살고있는데 아내명의로 된 집을 매매하거나 증여를 해야 임대를 계속 유지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 집은 지금 아내 오빠가 살고있고 집을 매매는 꿈도 꾸지말라고 하고 증여하는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며 위의 경우 해당 부동산은 공동상속인들이 공유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공유라면 공유자의 개인의 지분만의 매매를 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공유 지분만의 매매가 매우 어려운 점에서 공유물 분할 청구 등을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