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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곰215
검붉은곰21521.05.09

아내명의로 된 집을 매매나 증여외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아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집을 한채 남겼는데요.네 자녀에게 4분의 1씩 지분을 남겻네요 그 중 나의 아내도 지분이 있는데 지금 lh토지공사에서 임대받아서 살고있는데 아내명의로 된 집을 매매하거나 증여를 해야 임대를 계속 유지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 집은 지금 아내 오빠가 살고있고 집을 매매는 꿈도 꾸지말라고 하고 증여하는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 집에서 아내이름을 없애는 다른 방법말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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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내분 지분만 나머지 형제자매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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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며 위의 경우 해당 부동산은 공동상속인들이 공유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공유라면 공유자의 개인의 지분만의 매매를 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공유 지분만의 매매가 매우 어려운 점에서 공유물 분할 청구 등을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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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아내분이 사망한 어머니로부터 어머니 소유의 주택 중 지분 1/4를 상속받은 것이라면 위 주택 지분 1/4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공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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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은 공유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집에 아내 오빠가 살고 있다고 하여도 질문자님 배우자 명의의 지분을 매도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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