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명의로 된 집을 매매나 증여외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아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집을 한채 남겼는데요.네 자녀에게 4분의 1씩 지분을 남겻네요 그 중 나의 아내도 지분이 있는데 지금 lh토지공사에서 임대받아서 살고있는데 아내명의로 된 집을 매매하거나 증여를 해야 임대를 계속 유지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 집은 지금 아내 오빠가 살고있고 집을 매매는 꿈도 꾸지말라고 하고 증여하는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 집에서 아내이름을 없애는 다른 방법말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내분 지분만 나머지 형제자매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며 위의 경우 해당 부동산은 공동상속인들이 공유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공유라면 공유자의 개인의 지분만의 매매를 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공유 지분만의 매매가 매우 어려운 점에서 공유물 분할 청구 등을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아내분이 사망한 어머니로부터 어머니 소유의 주택 중 지분 1/4를 상속받은 것이라면 위 주택 지분 1/4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공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은 공유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집에 아내 오빠가 살고 있다고 하여도 질문자님 배우자 명의의 지분을 매도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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