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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2.12.30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굉음을 내며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도 있고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거나 경적을 울리며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 등을 자주 보게 되는데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어떤 차이점이 있고 처벌도 다르게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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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을 상대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끼치는 난폭운전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난폭운전이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벌점 40점도 부과됩니다. 반면, 보복운전은 차랑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모두 포함되는데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형법상 ‘특수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처벌도 매우 무거운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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