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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쏙독새81
반가운쏙독새8123.12.06

이 상황도 성추행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성범죄도 관련 기한이 있나요?

한여름에 P가게에 음식을 시키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루해서 기지개를 폈더니 음식이 다 완성되고 받아나가기 직전 덥지 않냐 시원한곳에서 쉬다가라길래 아무 의도 없는줄 알고 쉬고 있었더니 스트레칭 알려준다며, 특이한 자세를 요구하길래 뼈가 안좋아서 안됀다고 거절했더니 도와주겠다며 자세 교정하는 척 가슴을 만졌습니다 당연히 처냈지만 굳이 다시 만지더군요.

저는 가정내폭력도 심한 상태라 하지말라는 말은 하기 힘들었고 돈을 낸 상태로 음식들을 그의 냉장고에 있었습니다.

(포장배달만 하는 곳이 냉장고에 자물쇠 채워둔게 이상하긴했었습니다.)

그놈은 자녀가 있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1.성립이 되나요?

2.1번이 O인 경우 유효기간이 몇개월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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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강제추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3년입니다.


  • 의사에 반하여 가슴 등 주요부위를 만진 것이라면 성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충분히 성추행으로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2. 성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10년 이내에 고소하시면 됩니다(수사가 진행되어 기소가 되야 하므로 어느정도 여유는 두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